세금·세무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기준이 있을까요?

집은 세채.서울빌라2채와 인천아파트1채

가격은 공시지가1억초밧과 1억대.인천은 1억중반대입니다.

70퍼선트 양도소득세라 하여 팔지도 못하고 들고 가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이며 팔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 등을 통해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