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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도요175
현 무주택자 이며 분양권이 있습니다.
약 -6-7년후 자가경작을 하기위에 농가 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나중에 양도세를 생각하면 아파트 입주시 부부공동명의가 좋을지 아님 배우자 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신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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