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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넘치는연설가

책임감넘치는연설가

뒤늦은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지 답변주세요!

전세1억4천만원 34세대 소형아파트.오피스텔인데
전세계약한지 6년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확정일자 받아도 되나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법인회사와 계약 하였는데 계약종료를 알리니 매매후 줄수 있다합니다. 불안해 죽어버리겠네요!

등기부등본상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저당설정 이라던가 그런건 없는 거죠? 아래 내용입니다.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갑구 )
- 기록사항 없음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 구)
- 기록사항 없음
순위번호
1, 2

저희 어머니가 계약자이시고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대주는 저인데 확정일자는 어머니가 받으러 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자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상당히 늦기는 했으나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