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퇴직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퇴사를 해서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월급이 많이 들어와 상세 내역을 알고 싶은데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도 계속 안보내주시려고 하네요,,, 10번을 말해도 매번 깜빡했다고 4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몇십번을 말해서 2번정도 받았어요. 올해 월급받은 급여명세서와 연차수당에 대한 명세서 , 퇴직금 명세서를 받고 싶은데 요청해도 안해주시면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자에게 전자 혹은 서면의 형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하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임금명세서 미교부, 기재사항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하여 제공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사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금명세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내역 등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계속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녹음 등 요청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교부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