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 접견 녹취기록 보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재심에서 증거로 사용할 피의자 구치소 면회 접견기록 녹취를 활용할려고 하는데요 피고인이 사전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있을때 실제 공범이 면회갔을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면회자가 누구인지 면회 기록과 면회시 오고간 대화 녹취록을 받고 싶은데요 구치소 면회 접견기록과 면회녹취는 몇 년간 보관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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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재심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치소 면회 접견 기록과 면회 녹취의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치소 면회 접견 기록의 보관 기간
보통 1-5년간 보관되며 국가나 지역, 구치소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보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회 녹취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2-5년간 보관되며 법원의 판단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추가적인 보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 과정이나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들은 교정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치소 면회 접견 기록과 녹취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