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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절제하는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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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경매 진행시) 채무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자 : A

해당 부동산 근저당 채무자 : B

해당 부동산 A의 채무로 인해 경매진행 예정

채무자 B의 근저당은 선순위일 경우

B의 채권금액은 경매 진행으로 인해 말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B의 채권금액은 다른 담보로 잡아야 되거나 갚아야 되는지 궁굼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소유자와 달라도 해당 부동산 경매 실행 시 거기서 배당을 받아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