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근저당(경매 진행시) 채무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자 : A
해당 부동산 근저당 채무자 : B
해당 부동산 A의 채무로 인해 경매진행 예정
채무자 B의 근저당은 선순위일 경우
B의 채권금액은 경매 진행으로 인해 말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B의 채권금액은 다른 담보로 잡아야 되거나 갚아야 되는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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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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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소유자와 달라도 해당 부동산 경매 실행 시 거기서 배당을 받아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