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골드바를 매입하는게 재산상속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자들은 골드바도 일정량을 매입하던데 가산세10프로와 세공비 등 따져보면 만만치 않은데요. 자녀에게 재산상속시 절세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골드바의 경우에는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 무기명 거래를 할 수있다 보니 골드바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17억원이고 각종 공제액이 12억원인 자산가의 상속세는 9천만인데, 상속 개시일 2년 이내에 골드바를 5억원어치 구매를 한 후 골드바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면 상속세가 7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5억원)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4억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골드바와 같은 경으우네느
증여 등을 할 때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상당액의 증여를 할 때에는 재산상속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골드바는 안전 자산으로써의 역할도 하지만 과세당국 모르게 이 골드바를 그냥 자녀에게 주게 되면 솔직히 이걸 당국이 일일이 다 추적할 수가 없으므로 100%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은 이 골드바를 통해 증여, 상속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