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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안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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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일이 달라지나요?

사직서작성일자 4.15일

마지막급여일자 5.10일

건강보험 자격상실일 5.1

현재일기준 아직 퇴직금 미수령

동일한회사에 재입사일 5.15일

퇴지금은 IRP.DC형 퇴직연금인데

입금 아직 안되었는데,

자격상실일 기준 퇴직금지급인지~

아니면 사직서작성일기준일로

가산이자 계산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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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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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관계에 따른 일체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이 4월 30일이라면 5월 14일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직서 '작성'일이 기준은 아니고 사직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언제 날짜로 그만둘 지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사직서 작성일자나 마지막 급여일자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된다면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더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