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소액 채무 변제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군대에서 동기한테 2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1년이 지나 전역을 하고 아직 변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sns 팔로우 취소 및 비공개 전환 등의 이유로 보아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심되어 고소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피고소인의 정보는 sns 아이디, 계좌 거래 내역, 채팅 내역 입니다
제가 변제일을 따로 정해둔건 아니지만 피고측 스스로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기한을 통보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2-3번 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군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역 후에도 금전거래로 군사재판으로 가는건지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형식적인 서류가 없음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위 정보들로만 가지고 고소가 진행이 되는지 입니다
위 질문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