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안갚아서 소액소송을 하고싶은데 궁금한점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군대선임이고 빌린금액, 계좌, 갚겠다는 날짜, 생일 정도만 아는정도인데

집주소를 모르고 주민번호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방법이 있을까요?

괘씸해서 한번 먹여주고 싶네요.

혹여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