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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잉어222
빌려준 사람은 군대선임이고 빌린금액, 계좌, 갚겠다는 날짜, 생일 정도만 아는정도인데
집주소를 모르고 주민번호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방법이 있을까요?
괘씸해서 한번 먹여주고 싶네요.
혹여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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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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