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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충실한반달곰
사장이 별다른 근로계약서와 소득신고에 대한 말도없이
3.3% 공제하고 월급을 주었으나
종소세신고하려고 알아보니 세금신고를 하나도 안했다고 합니다, 너나 나나 세금신고 안하면 이득아니냐면서요. 작년과 올해 그만두는 날까지 12개월정도 일했는데 3.3%로 떼인 돈이 100만원이더라고요,
고생했으니 100만원 주고 말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냥 100만원 받고 퇴직금도 따로 받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뗀 세금은 받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퇴직금은 없으나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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