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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딱딱한타코야끼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일 블랙박스 녹화본을 저장하지 못하여 재촬영본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걸로도 마디모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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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촬영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영상물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기 어렵거나 위 변조의 우려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신청하여도 심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명확하게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나 복사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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