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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띠띠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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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후에 세대원추가?

신랑명의로 되어있구요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대출받았고.

취득세 감면도 받았습니다.

신랑.저,미성년 아들2명 거주중이구요.

현재 1년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를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제 지인이 말하기를 그럼 감면받은돈을 돌려줘야한다고하더라구요?

맞는말인지 궁금해서요

세대주는 신랑이고, 할머니는 저희할머니에요

저희집에 할머니를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이 할머니 한명늘어난다고 감면받은돈을 돌려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할머니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