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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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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개업일자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부동산(오피스텔)을 매수 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려는데, 개업 일자는 매매일자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급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자로 해야할까요?

두번째로 매매하고 나서 부터 20일 내? 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안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20일이 아니여도 특정 기간 내 신청을 안 할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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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번째는 부동산(오피스텔)을 매수 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려는데, 개업 일자는 매매일자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급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자로 해야할까요?

    == >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걸졍되는 사항으로 통상 입주예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번째로 매매하고 나서 부터 20일 내? 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안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20일이 아니여도 특정 기간 내 신청을 안 할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신고를 하지만 이를 기준할 수 있는 날자를 산정할 수 없어 과태료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일자는 오피스텔의 실제 임대 개시일이나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실질 영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 기한은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부가세 환급 등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소득세 신고와 연결되므로, 정확한 개업일 관리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일자는 매매일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임대 개시일 또는 등기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개업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하고 사업자 등록이 늦어지면 사업자등록 이전 매출의 0.2%의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업하기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허가 절차입니다

    따라서 입주 예정일자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른 절차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은 아무때라도 사업을 개시하면서 이 개시하면서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개업일자를 기입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일자는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일 뿐이며 이 날부터 바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 = 첫 세입자에게 임대 개시한 날 이 날이 개업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의무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개업일자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 등으로 구입한 경우, 단순히 매매일이나 입주예정일이 아닌 실제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 즉 임대를 개시한 날을 개업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업일은 매매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첫 임대가 시작된 날짜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해야 과태료 없이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