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법률용어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고발과 고소인데요
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신고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아닌 제 삼 자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주로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피해자가 명확한 범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