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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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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법률용어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고발과 고소인데요

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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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신고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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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아닌 제 삼 자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주로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피해자가 명확한 범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