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주로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피해자가 명확한 범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