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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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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렌트프리는 매우 많은 편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렌트프리는 매우 많은 편인가요?

상가 임차인이 초반에는 인테리어나 영업시스템 구축하느라 매출이 적으므로 렌트프리를 왠만하면 다 해주는지

아니면 의무가 아니므로 안 해주기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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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렌트프리의 경우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실이 계속 될 경우 건물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와 명목상 임대료를 하락 없이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임차인과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경우 처음 초창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적게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서로 맞아서 계약을 맺고 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트프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무상 임대 기간은 지역,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부터 1년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렌트프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면 렌트프리 기간을 늘리 수 있으므로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마다 틀립니다만 렌트프리는 제 경험상 비교적 높은 확율로 해주시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건물주이자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보통은 안해주는 경우가 해주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렌트프리를 해주는 경우는 보통 건물에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 확보를 위한 경우나, 신축상가의 홍보를 위해 유명한 프랜차이즈등의 입점을 유치하기 위해 렌트프리조건으로 해당 체인점을 입주시키는 경우에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로 이제 막 생긴 신축상가에서 스타벅스등을 입점시켜 건물내 유동인구를 늘어나면 그에 따라 다른 입점상인들을 입점을 하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위해서 렌트프리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아닌 이미 건물이 상권내위치하고 들어올 임차인이 있다면 건물주가 렌트프리를 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렌트프리는 특별한 경우나 유명브랜드가 아니라면 잘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시 렌트프리는 의무가 아닌 임대인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계약전 확인하여 승락하면 특약사항에 기재하여야합니다

    대부분 랜트프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먼최근 상가 공실이 많이 늘어나 일부

    랜트프리가 제한적으로 승락하시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렌트프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렌트프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조건 없이 렌트프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렌트프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