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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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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내용 인쇄해서 가가호호 모두가 보는 문앞에 붙이는 경우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실에서 집집마다 연체중이다 A4 용지에 인쇄해서 문앞에 붙여둡니다 이거 법에 접촉되지 않나요?문제는 관리사무실이 법법 운운하며 본인들 일은 안해서 입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 개별호실의 연체사실을 a4용지에 기재하여 부착하는 방식의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차원에서 세대별로 안내를 붙인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명확히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