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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연금 미납분 입금 방법 및 지연금,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4년 6월 27일 DC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 한명이 주택구매를 위해 중도인출을 하려는데요 문제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납입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입사: 22년 11월 22일

DC 가입: 24년 6월 27일

중간정산 일자: 25년 8월 31일까지

그래서 DC 가입 전 기간 22년 11월22일 ~ 24년 6월 27일은 법정퇴직금

DC 가입 후 기간 24년 6월 27일~25년 8월 31일까지는 연금 12분의 1 로 지급하려는데

지연이자를 생략해도 될까요? 연1회 납입으로 가입했었고 과거 기간은 전체 소급하기로 규약에 적긴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연이자는 퇴직하고 정산이 14일 넘게 밀리면 지급하는 거 같긴하더라구요..

제가 정산한 금액을 세금계산 없이 그냥 직원 퇴직연금 통장으로 넣으면 되는 게 맞을까요?

dc 가입 이전에는 세무사무실에서 세금 원천징수 이런 거 다 한 후 직원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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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6.27.에 납입되었어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까지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소득세 공제없이 납입/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연금 부담금을 소정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납입하기로 했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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