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 연금 미납분 입금 방법 및 지연금,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4년 6월 27일 DC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 한명이 주택구매를 위해 중도인출을 하려는데요 문제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납입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입사: 22년 11월 22일
DC 가입: 24년 6월 27일
중간정산 일자: 25년 8월 31일까지
그래서 DC 가입 전 기간 22년 11월22일 ~ 24년 6월 27일은 법정퇴직금
DC 가입 후 기간 24년 6월 27일~25년 8월 31일까지는 연금 12분의 1 로 지급하려는데
지연이자를 생략해도 될까요? 연1회 납입으로 가입했었고 과거 기간은 전체 소급하기로 규약에 적긴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연이자는 퇴직하고 정산이 14일 넘게 밀리면 지급하는 거 같긴하더라구요..
제가 정산한 금액을 세금계산 없이 그냥 직원 퇴직연금 통장으로 넣으면 되는 게 맞을까요?
dc 가입 이전에는 세무사무실에서 세금 원천징수 이런 거 다 한 후 직원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