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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귀뚜라미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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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검사처분완료 무슨 의미인가요?

재물손괴미수로 검사단계였습니다

사법포털에선 수리일자가 2023.11.17로 적혀있고

11.18일 검사측에서 피해자는 조정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저도 원한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12월 19일에 조정날짜가 2024.1.15 로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준비하다가 오늘 형사사법포털들어가보니 진행상태 "검사처분완료"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검사님이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조정이 필요없고 그냥 벌금이면 벌금형이다 뭐 이런의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검사의 최종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 현재 형사조정 예정이라면 검사처분 완료라는 게 해당 조정 전까지 기소중지하는 처분을 의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을 앞두고 다른 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회부"결정에 따른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서 검사처분완료가 기재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처분을 내렸다는 것으로 수사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