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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긴꼬리57
고매한긴꼬리57

자동차보험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자기신체, 자동차상해

차이점아시는분 계시나요?

알려주세요^^

얼마이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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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의 보상 범위가 넓고 한도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상해의 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한도와 부상의 한도가 있는데 한도 금액(보통 사망 후유장해 5억, 부상 1억 정도를 가입합니다)을 넉넉히 가입을 해야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아무런 부담없이 치료를 받고 본인의 손해에 대인 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담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입 금액 1500만원일 때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 한도(1억이면 1억까지)까지 보상이 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 자동차상해 차이점아시는분 계시나요?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간단히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

    만약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은 것외에 본인과실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상받거나,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할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는 가입한 금액범위과 상해급수에 따라 정한 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나,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이 가입한 금액범위(상해급수는 무관)내에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합의금도 지급이 되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담보라고 보시면 되며,

    그만큼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자동차상해담보의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통상의 가입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자기신체(자손)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하기에 치료비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동차상해(자상)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며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며 어느 정도 보상도 가능합니다.

    자상 가입을 추천드리며 부상 5천 정도에 후유장해, 사망 2-3억 내외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