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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태양새181
냉엄한태양새18123.01.16
육아휴직2~3달사용후 잔여연차는 어떻게되나요?

1.현재남아있는연차가 소멸되는건지궁금합니다


2.익년연차는80%이상근무시 생성되는걸로아는데맞나요?


3.기준이회사마다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의 사용은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 내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이라면 잔여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법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을 사용한다면 회사마다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과 관계없이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2. 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직전년도 연간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차년도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되오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출근율에 지장이 없습니다.

    3.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