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남아있는연차가 소멸되는건지궁금합니다
2.익년연차는80%이상근무시 생성되는걸로아는데맞나요?
3.기준이회사마다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의 사용은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 내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이라면 잔여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법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을 사용한다면 회사마다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과 관계없이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2. 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직전년도 연간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차년도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되오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출근율에 지장이 없습니다.
3.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