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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새167
영악한황새167

탑층 옥상 누수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다른 세대분들과 이야기중인데 보험들었냐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화재보험에 들어있는데 공유부분 누수일 경우 처리받을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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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약관 내용에 누수보험내용까지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지 화재보험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특약이 있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적용여부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화재보험의 일반적 범위에는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나 보험마다 특약이나 약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통 생활책임배상보험 특약으로 처리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내용,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 약관으로 부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화재 보험 등의 사고가 아닌 이상 누수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관리 주체의 협의하에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