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탑층 옥상 누수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다른 세대분들과 이야기중인데 보험들었냐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화재보험에 들어있는데 공유부분 누수일 경우 처리받을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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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약관 내용에 누수보험내용까지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지 화재보험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특약이 있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적용여부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화재보험의 일반적 범위에는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나 보험마다 특약이나 약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통 생활책임배상보험 특약으로 처리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내용,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 약관으로 부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화재 보험 등의 사고가 아닌 이상 누수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관리 주체의 협의하에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