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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무사에 개인회생으로 인해 인감도장을 맡겨두래서 맡겼는데요

나중에 제 인감도장으로 사채를 쓰거나 안좋은 곳에 연대보증이라던지 사용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될시 책임을 지겠다는 문자는 받아놨는데 법무사 직원이 퇴사를한다던가 번호를 바꾼다거나하면 어쩌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인감도장은 질문자님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단도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직원이 퇴사하거나 번호를 바꾼다면 그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본인 인증 등이 강한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감 도장만 가지고 말씀하신 정도로 본인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