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에 개인회생으로 인해 인감도장을 맡겨두래서 맡겼는데요
나중에 제 인감도장으로 사채를 쓰거나 안좋은 곳에 연대보증이라던지 사용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될시 책임을 지겠다는 문자는 받아놨는데 법무사 직원이 퇴사를한다던가 번호를 바꾼다거나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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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제 인감도장으로 사채를 쓰거나 안좋은 곳에 연대보증이라던지 사용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될시 책임을 지겠다는 문자는 받아놨는데 법무사 직원이 퇴사를한다던가 번호를 바꾼다거나하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