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성립 가능한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공구 같은걸 열었고
공구한 상품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계좌내역 인증해달라 입증 안되면 진정서 작성하겠다며 이야기 하셨고 (당시 상황 구매내역 입증 드렸으며, 구매자분만 구매내역이 늦은 이유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저도 당시 계좌내역이 오류인지 계속 안보여 월요일에 그러면 은행에 문의 해보고 보내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타 은행계좌에서 돈을 냈었고 빠져나간 내역 캡쳐하여 보내드렸으나 이건 입증안된다며해당 대화내역 처럼 이야기 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진정서 접수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 한건 구매자가 먼저 한건데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저도 역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애초에 사기혐의로 고소 진행 한다는데 이거 부터가 이미 성립이 안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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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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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질문자가 실제 구매를 한 경우가 맞는다면 사기로 혐의를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심이 크게 만든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할 행위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정상적으로 공구를 진행하였다면 본인 역시 고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