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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엄준한선생님
아주엄준한선생님

고소가 성립 가능한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공구 같은걸 열었고

공구한 상품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계좌내역 인증해달라 입증 안되면 진정서 작성하겠다며 이야기 하셨고 (당시 상황 구매내역 입증 드렸으며, 구매자분만 구매내역이 늦은 이유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저도 당시 계좌내역이 오류인지 계속 안보여 월요일에 그러면 은행에 문의 해보고 보내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타 은행계좌에서 돈을 냈었고 빠져나간 내역 캡쳐하여 보내드렸으나 이건 입증안된다며해당 대화내역 처럼 이야기 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진정서 접수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 한건 구매자가 먼저 한건데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저도 역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애초에 사기혐의로 고소 진행 한다는데 이거 부터가 이미 성립이 안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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