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룬 시간부터 전 세입자가 이삿짐을 꾸릴 경우

중개사가 전 세입자가 잔금 입금 시간 전에 나간다고 확인 했다고 했으나

전 세입자가 잔금 입금 시간부터 이삿짐 정리를 시작하게 되면

새로 들어갈 세입자는 밖에서 이사업체 청소업체랑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텐데

새로 들어갈 세입자는 제대로 확인 안한 중개사에게 중개비를 미지급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중개비는 지급하되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선 전 세입자에게 별도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잔금 전에 나간다던 중개사 말과 달리 전 세입자가 그때부터 짐을 빼면서 이사·청소업체 대기로 추가비용이 생길 상황이시군요.

    중개비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건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때뿐인데, 여기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 확인해 준 탓의 손해라면 중개비와 별개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약정한 인도시점까지 집이 인도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면 인도의무를 지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곧바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대기·비용 영수증과 '먼저 나간다'던 확인 문자를 확보해 두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