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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청가뢰50
겸손한청가뢰5022.09.21
크라우드 펀딩 세금납부 질문드립니다.

3명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1500의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은 대표자 1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수익을 신고하려하는데,

1. 3명이 500만원씩 나눠가진뒤 각자 500만원의 소득세 신고

2. 통장주인 1명이 1500만원 소득세를 신고 후 세후금액을 1/3으로 나눠가짐

둘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반복성 없는 단발성 수익이라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안이 더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반복성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크라우드 펀딩이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가 되어야하는지 여부는 126이나 홈택스 인터넷상담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세분이 1/3씩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라면 1번의 방식처럼 각자 500만원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분이서 손익분배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