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 비난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방해죄 초범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는형집에서 술을 먹고 주취난동을 부리고나서 경찰에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경찰분께 욕설 2회와 배를 1회 때린것으로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해당사건으로 인해 일단 경찰피해자와 지인 피해자에서 너무 죄송한상황이고

피해자 분들께 사과문과 합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저의 죄를 뉘의치기위한 반성문과 기존에 저를 아시던 분들의 탄원서10장, 그리고 봉사활동 진행과 사회적 공헌을 위해 기부도 진행하려합니다

이런경우에 혹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로 제가 말도 안되는 잘못을 했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 받은 상황과 모멸감을 생각하면 벌을 달게 받는게 맞지만.. 그래도 28살에 한집에 가장으로서 징역을 가면 어려움이 많을듯합니다

이런 저에게라도 조언과 비난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형자료 잘 준비하시고 피해경찰관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 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모집행 방해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폭력 행위가 수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형 선고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 사유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준비를 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 자체는 초범이라면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합의 자체는 어렵습니다(합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내부 방침입니다).

    양형 자료 충분히 준비하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