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에서 조정결정이 나게되면.
이혼소송에서 조정기일에 나가서 조정결정이 되게되면 그날로부터 대략 얼마후에 판결이되고 이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수잇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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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조정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소송절차도 그대로 종결됩니다.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결정이 나면 그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 판결이 나지 않고, 이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 나오는 것이라면 1주일이내에는 결정이 대개 나오고 이의신청기간은 조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일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조정이 안되어 강제조정결정이 나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되면 변론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