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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꾀꼬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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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가 되었고,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채용하게 되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가 되었고,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채용하게 되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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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미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그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 근무후 퇴사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입사를 한다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의 길이, 퇴사 사유,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서 근로관계가 확실히 단절되었는지를 확인해보여아야합니다. 판례로는 3개월 이상 공백이 있다면 근로관게가 단절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되어 상실신고 후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식으로 실질적인 퇴사-입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같고 형식상 절차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는 등의 근로관계 단절 이후 재입사라면 2년 계약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2년은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절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