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내고소장 내용을 익명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내가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고소인 피고소인 이름을 000 처리하고 공개하면 불법인가요

누가 보면 전혀 모르는 사건이 되구요 당사자 담당수사관 외에는 알수 가 없습니다

날짜는 그냥 제날짜 써도 되나요

워낙 조심스러워 서 그렇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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