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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리더십있는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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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 2개월 이내 신고 질문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취업 사실 신고 하려고 보니까 2개월 이내로만 신청하면 된다고 써 있는데

만약 신고를 좀 늦게 하면 그 사이동안 수급을 이어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 날짜 계산해서 그 이후에 받은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온라인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한 상태라 바로 소득이 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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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해도 다시 환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미취업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겹칠 수 없기에 해당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법이 있는지 간단히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