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 2개월 이내 신고 질문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취업 사실 신고 하려고 보니까 2개월 이내로만 신청하면 된다고 써 있는데
만약 신고를 좀 늦게 하면 그 사이동안 수급을 이어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 날짜 계산해서 그 이후에 받은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온라인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한 상태라 바로 소득이 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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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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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해도 다시 환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미취업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겹칠 수 없기에 해당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법이 있는지 간단히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