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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영롱한비단뱀

모레도영롱한비단뱀

게임사와 컨탠츠 분쟁위원회 신청 관하여

제가 게임사에 부당한것을 당해 해당 게임사에 컨탠츠 분쟁위원회 신청을 넣을려고 합니다 신청을 넣을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해당 신청을 넣는 경우 제가 고위 공무원인데 맞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까요? 사기죄같은걸로요 번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진행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게임사로 컨탠츠 분쟁위원회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맞고소를 당할 위험은 크지 않으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쟁위 분쟁조정 신청은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나 대응이 어렵다면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청 자체로 공무원이라고 하여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