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장을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제 친구가 구치소에 있는데요 . 남자랑 공범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사실혼 이지만 남자는 사는 동안에 다른 여자와 만나고
믿고 맡겼던 회사 자금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현재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여자는 구치소 들어가서 알게됐구요.
5년동안 번 금액이 50억 이상인데
현재 갚아야 될 빚이 10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사치가 심해서 고급 외제차를 탔고 명품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일부 명품은 남자 엄마가 정리해서 사용하신거 같구요
남자는 사치에 더해 회사 공금으로 코인을 해서 20억 이상을 손해봤습니다.
남자는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다 여자친구가 시켜서 한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횡령에 여자문제 때문에 남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항소중이지만 실형이 3년으로 나왔고 마지막 변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를 맡겨둘 데가 없어서 아는분에게 임보를 맡겼는데 강아지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용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 여자친구가 사무실에 있는 남자의 옷이나 신발등을 팔아서 강아지 수술을 해달라고
저한테 위임장을 써줬는데요. 모든 물건들은 다 여자친구의 카드로 구매했지만 남자가 못된놈이라서 위임장이 있어도 저를 고소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걱정되서 문의 드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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