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주일전 사직서를 인쇄해와 서명을 요구 받았습니다ㆍ

2015년 9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매년 "계약직 사원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1년 가까이 근무하였으며 2026년 8월12일 경영지원팀 직원으로부터 예전과 같이 "계약직 사원 평가표"의 작성제출을 요구받아 다음날(13일 목요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시 일년간 연장되나보다 하고 안도 했었는데 어제(2026년8월24일 오후3시경) 담당 팀장님께서 저의 성명外 인적사항이 기록된 사직서와 퇴직자 개인정보 보관에 관한 동의서 및 퇴직자 고객정보보호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습니다ㆍ

퇴직일을 물었더니 8월 31일까지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ㆍ

사직의 사유란에 어떻게 기록해야하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ㆍ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서에 동의/서명을 하지 마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사직서 내 사직 사유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기재하시고, 이후 해당 코드에 맞는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명확히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계약직이라도 2년 이상 continuous하게 근무하면 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1년 차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사로 오인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직서 제출을 가급적 미루시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서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메일/문자 등으로 남겨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 사직서 작성이 불가피할 경우 사유 표기: 만약 회사의 강요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단순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 추천 표기: "회사의 권고사직 수용" 또는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 및 퇴직 권고에 따른 퇴직"

      • ​반드시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통보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유는 회사의 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