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중대하자 특약 문구 문의드려요

아파트를 매수 예정에 잇고 약정서 까지 쓰고 토허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29년차라 제가 매수입장에서 특약으로

“잔금이후 6개월 내 중대하자(누수 등)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니 부동산에서 판례를 보면 잔금이후는 매수인이 해결하는게 판례라고 무리한 부탁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요..

잔금일 전에 누수 등 문제사항을 말하지 않고 판매할수 잇는부분 아닣까 해서요

판례기준으로 보통 중대하자는 어떻데 계약서 반영할까요?

[고민중인 예시]

매도인은 본 계약 및 잔금일 현재 누수 등 아파트의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본 계약은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되, 잔금일 이전부터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누수 등 중대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이 이를 발견한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수하거나 배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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