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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축의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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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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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인 사람의 통상입금 구하는 방법

5인이하 사업장이고

연봉이 5천인사람이

통상임금 구한방법이 아래와같이 맞나요?

기본급 : 2,974,666

식대 : 200,000

차량유지비 : 200,000

고정근로비(시간외수당): 792,000

……………………………………………

총 금액 4,166,667원 ×12=50,000,000

인데. 위의 고정근로비(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 일부러 792,000원으로 뺀값입니다.

그래서 총 매달급여가 4,166,667 이고

계약연봉이 5천입니다.

전임자분이 3,7666,67 / 209 로

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18,022 로 하는게 맞나요?

주말근무를 계산해야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차량유지비 +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통상월급은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차량유지비로 제한되고 시간외 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이럴 경우 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의 경우 3,374,666원/209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이 8시간이 되기 때문에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금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