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지연 및 주요 부품 교체 차량의 대물 보상과 격락손해 청구 방법

​​며칠 전 교차로 통행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인해 차량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신차급이라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 하락(격락손해)이 크게 걱정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른 감가 보상금만 안내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고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차량의 경우 격락손해와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사 보상금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수리비가 천만원이라면 2백만원을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피해자는 불만일 수 있으나 그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으려면 차량의 감정을 받아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렌트비는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면 렌트비로 보상이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안내받은것처럼 약관 기준으로 감가액과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실제 감가액이 보험회사 약관 기준보다 많은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