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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도롱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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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갱신종료 문자 전달 후 답을 들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개월 후 임차 종료를 앞둔 전세 세입자로

전세임차 계약 종료 관련 문자를 보내 임대인이 종료를 받아드리겠다는 문자 답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도 다시 보내 정확한 의사표현을 다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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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말씀하신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상대방이 동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