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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사이트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내야하나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중고사이트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순 수익으로 따지면 월 3~40만원 수준입니다. 식비 보태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안되는데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낸다해도 얼마 안될것 같은데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아질것 같아서 꺼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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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영리목적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개인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아니라면 단순한 개인간 거래이므로 소득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사이트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 진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성 여부에관한 내용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판매는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매입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요구를 안 하겠죠.

      중고물품 사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들간의 거래이고, 사회통념상 사업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세법에서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에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중고사이트에서 아이디 별로 조사를 해야 할텐데, 불가능하죠. 아마 그럴 생각도 안할 것이고 다른 업무 하시느라 바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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