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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녹음한것이 계약성립이 되나요

로또업체가 전화와서 전화로한 녹음을 계약이라 하는데

계약은 쌍방간 계약서가 주고받고 해야 계약인줄 아는데 이럴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파기사유가 없는 한 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입니다. 더욱이 통화 녹음을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것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다거나 파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