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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박식한나무늘보80
박식한나무늘보80

유튜브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고소 위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작게 방송과 함께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보통 5~80명 정도 되고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 대부분이 1대1영상이고

그럴땐 제가 욕을하면 굳이 지칭을 하지 않아도 1대1모드를 플레이하는 상황에선

상대와 저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한테 욕하는거로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게임 모드가 3대3 이였고 팀원의 닉네임은 보이지만 제가 따로 닉네임 언급X 팀원들의 보이스가 들어간건 없었고
팀원 1번이 실수한 순간 제가 "아~새끼뭐해?" "좀꺼져!" "야이새끼야~!" 정도의 장난섞인 발언이 들어간 영상이

있는데 순간 어이가없어서 혼잣말로 이런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올렸을때 고소 당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새끼뭐해?" "좀꺼져!" "야이새끼야~!" 정도의 발언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에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소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