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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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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이런일이 있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머리를 파마하러 갔었는데, 그때 콧수염을 고의로 기르고 있었습니다.이발사분이랑 파마 얘기를 하다가 수염이 보기 싫은데 면도를 권하셧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잠을 별로 못자서 파마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콧수염이 다 밀어져 있더라고요.... 왜 콧수염 미냐고 하니까 걍 돈 안받겠다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 폭행죄에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타인의 수염을 깍아버리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