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통한라마37
신통한라마37

올해 중도 퇴사자인데요. 이젠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요. 종교기부금 지금 내러 가는데 종합소득세에서도 기부금 공제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올해 중도 퇴사자인데요. 이젠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요. 종교기부금 지금 내러 가는데 종합소득세에서도 기부금 공제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럼 기부금 영수증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요즘은 기부금 영수증 받으려면 신분증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부금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 영수증 수령 시 필요서류는 해당 종교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정산 한 후 새로 입사하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때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여 일정부분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종교단체마다 다르지만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에는 본인 신분증은 없어도 되며, 본인의 인적사항 정보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