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주 28시간 일하고 있는 1년 미만 알바생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월차 수당 지급이라는 부분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미지급 한다면 퇴직할때 신고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업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여하겠다고 명시된 경우라면 회사에 요구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생겨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처벌까지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월차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정하는 바가 있다면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이라는 것은 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