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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주 28시간 일하고 있는 1년 미만 알바생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월차 수당 지급이라는 부분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미지급 한다면 퇴직할때 신고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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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업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여하겠다고 명시된 경우라면 회사에 요구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생겨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처벌까지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월차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정하는 바가 있다면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이라는 것은 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