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이중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전세사기 수법중 이중계약이라는 수법이 있던데, 어떻게 한 건물을 가지고 이중계약을 할 수 있나요?
행정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 한 부분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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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임대인의 대리를 하는 자가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중계약은 두명의 임차인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하고 두번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계약 자체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까지 지급을 받는 것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이중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임대인을 기망하여 월세계약인 것처럼 계약을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