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후 저의 실수가 있다고하며 월급을 지급 하지 않아요
퇴사 후 5개월 가량 지난 후 입니다.
감사가 나온 후 월급을 지급 하겠다고 했으나 6월에 감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 하기 전 녹음을 하며, 저보고 자료 실수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할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며, 월급으로 퉁치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다시 연락을 하여 월급에 대해 대화를 했지만, 녹음된 것에 저의 동의가 있었다, 실수로 인해 감사때 말이 많았다 등의 말을 하며 그때 월급 받지 않는 걸 동의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실수에 대해 인정했다는 부분이 녹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부분 때문에 월급을 안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법무사를 고용하여 녹음, 실수 내역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