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승소후 해야하는 일의순서?
건축공사대금 1 억여원 이에대한 지연이자 년 12%로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후 채무자에게 할수있는일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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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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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판결 내용과 지급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숨겨져 있다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