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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격렬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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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매매가 8억억집에

와이프 2억, 저 2억 가져오고

와이퍼명의로 주담대 3억, 제 명의로 신용대출 1억 조달계획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각자 4억시 조달하는것으로 적어야하는데

- 와이프가 저한테 1억 줘서 4억 4억으로 맞춰야하는건가요?

- 추가로 주담대를 와이프명의로 받으면 제가 매달 원리금 절반씩

와이프 계좌로 입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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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5:5의 비율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받아 배우자가 1억을 증여하는 방식(차입약정서 작성)을 택하면 5:5 비율로 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은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명의임이 확인된다면 배우자 명의로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부 공동명의 50:50이면 자금조달계획서상 각각 4억 부담으로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금 조달 구조가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면

    즉, 4억:4억으로 형식상 맞추려면 와이프가 1억을 증여하거나 빌려주는 구조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리금 부담을 부부가 분담하는 건 괜찮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상 가능한 방식은 아내 명의 주담대를 매달 상환은 아내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됩니다

    남편은 상환일 전에 아내 계좌에 50% 입금하면 이건 부부간 자금 협력일 뿐,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습니다

    다만, 주의점은 상환 주체가 아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3억 대출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라서 향후 세금/지분 분쟁 등 발생 시, 남편이 일부 상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분담 입증하고 싶으면 통장 거래 내역, 상환 일정, 자동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시면 되고 남편이 대출자 아니더라도 사적 분담은 가능하니 단, 분담 사실은 문서나 통장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매매가 8억억집에

    와이프 2억, 저 2억 가져오고

    와이퍼명의로 주담대 3억, 제 명의로 신용대출 1억 조달계획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각자 4억시 조달하는것으로 적어야하는데

    - 와이프가 저한테 1억 줘서 4억 4억으로 맞춰야하는건가요?

    - 추가로 주담대를 와이프명의로 받으면 제가 매달 원리금 절반씩

    와이프 계좌로 입금해야하나요?

    ==> 부부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이 금액까지 통합해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와이프가 남편에게 1억 줘서 4억 씩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증여 항목을 활용해 와이프가 남편에게 1억을 증여한 것으로 적으면 됩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 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괜찮습니다.

    2. 주담대를 와이프 명의로 받았을 때 원리금 절반씩 입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50% 씩 공동명의 하시는 경우 부담금액을 4억원씩으로 맞춰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분 비율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아내는 지분보다 1억 초과 조달, 본인은 1억 부족 조달 상태가 되므로 단순히 기재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아내가 본인에게 1억을 증여하거나 차용증을 통한 차입 형식으로 자금 이동을 해야 "4억씩 맞춰졌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증여 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거래로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대출 상환 문제는 법적으로는 대출을 받은 사람(아내)이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는 아내만 상환자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실제 금융기관에 상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출자 본인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