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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숙련된쿠스쿠스38
숙련된쿠스쿠스38

저에게 A라는 사람이 다른사람들이 있는자리에서 미술이면 미술을 잘 못한다 / 음악을 잘 못한다 라고한게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

저에게 A라는 사람이 다른사람들이 있는자리에서 미술이면 미술을 잘 못한다 / 음악이면 음악을 잘 못한다 라고한게 제가 뒷담을 한걸 듣고 기분이 나쁘면 저에게 뒷담한 사람을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성립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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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을 잘 못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위험을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단순히 듣는 자가 기분이 나쁘거나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예만으로는 이러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