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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관리비 임대업 세금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는 상황인데 관리비가 10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건물주가 임대업을 내서 관리비 6만원에 4만원을 세금으로 받는다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업 세금을 사업자한테 받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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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하고 관리비는 별도의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세금을 냈다면 부당이익반환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드릴수도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습니다

    관리비에 세금을 포함해서 받는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건물주분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